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증금을 잘못 계산한 것보다는 그외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조건에서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을 말하며 등기부등본 갑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로 들어와야 하며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이라면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한 계약이어야 하고요. 전세보증금액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이고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나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이 1억이라면 보증한도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을 넘으면 가입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