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대하고나서 군복 입고 방송할까 하는데 법적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민간인이 군복을 닙을 수 있는 경우는 민방위나 이ㅔ비군 훈련을 위한 상황을 위하여 착용을 하는 굿이고, 나머지 군복을 입는 사람은 현역 군(간부 등)이죠.
그런데 코스플레이를 위한 또는 인터넷 방송등을 위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싶은데, 법에 처벌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전 20세기시절 군복들은 이젠 더이상 입지 않으니 (무늬 없는 초록 군복이나 학도복등) 아무런 관계 없이 입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군복을 입으려면 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입던가 아님 새로 반티용으로 입는 군복등을 맞춰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저는 사기는 싫고 전역 후 제가 군생활 했던 군복으로 입고 싶기는 한데... 이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보안법위반? 뭐 그런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드라마 촬영 이거나 예능 촬영일때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저처럼 유튜브를 촬영하는 경우처럼 되는 경우엔, 가짜 군복(현역 군인이 입는 군복과 디자인이 어긋나는 군복)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국방부에 승인차 연락을 드려봐야하는데, 그건또 애매한 경우이기도 하고, 매일 유튜브를 촬영 할때마다 군복을 입을것은 또 아니라 고민이 되더라구요.
군대 관련된 게임 (콜오브 듀티나 배틀그라운드 등) 을 할때만 입고 말거라 현역 군복은 상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법에는 안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실제 사단 마크는 부착하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기에 실제 사단 마크가 아닌 아닌 제 유튜브 전용 사단마크를 따로 와펜을 제작하여 만들어 부착할 것이고, 이름표 또한 제 유튜브에서 쓰는 닉네임 이름 오버로크를 군장점에서 만들어둔게 있어서 그걸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질문글을 올리니, 누구는 사단마크나 그런 오버로크를 다 제거한 상태로 만들면 군복 상관없다... 어차피 예비군이면 다 똑같으니 모를게 문명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제없다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현역 군복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하는 경우도 있어서 궁금하여 이와 관련한 실제 헌법을 잘 아시는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
저는 군복을 입고 방송하려면 어떤식의 군복을 잊어야 하는지, 전역군복(군생활동안 입었던 군복)을 입고 해도 상관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참고로 집에서 방송할 생각이라 집안에서만 입고, 집 밖에서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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