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금투세가 있나요? 있으면 몇프로인가요?
한국은 금투세가 생기냐마냐 만날 검토하고하는데 미국은 금투세가있나요? 있다면 기준은 어떻게되고 부과는 어떤기준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는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있습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채권 등 투자 자산을 매도해 얻은 이익에 부과됩니다.
단기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매도 시 부과되며 일반 소득세와 동일하게 10%에서 최대 3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장기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시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로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 하신 미국의 금투세는 유사한 개념으로 '자본소득세가 존재합니다.
이 자본소득세는 특정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의 금투세와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금투세는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만 과세 될 예정 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개인 투자자 약 1400만 명 중 실제 금투세를 부과받는 사람은 0.9%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해 큰 관심이 없거나 저조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이러한 세금이 도입되면 고액 투자자들이 자본을 해외로 이동시키거나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자본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2024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9만405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15%에서 최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유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손실 처리 방식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투자 손실을 무기한 상쇄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이는 자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경우 이를 다음 해의 수익과 상쇄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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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는 금융투자세 자체는 없지만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자본이득세는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단기 자본이득(1년 미만 보유 자산의 이익)은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장기 자본이득(1년 이상 보유 자산의 이익)은 소득에 따라 0%, 15%, 또는 2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자격을 갖춘 배당은 장기 자본이득세율로 자격이 없는 배당은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추가로 연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순투자소득세 3.8%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미국은 장,단기 자본이득세 개념으로 금투세와 비슷한 세제가 있으며, 주식 보유기간이 1년 이하라면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1년 초과라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자본 이득소득세라는 명칭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3.8%의 세금을 주식매각하면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미국은 금투세가 있고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를 하네요
1년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팔때는 일반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10-37% 세율이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은 팔때 0~20% 로 분리과세 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