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금법적용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세율하고 징구방법이 궁금합니다.
매매시 떼는건지, 출금할 때 떼는건지 궁금하구요,
거래소가 여럿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요?
자진납세인지 강제징수인지도 궁금하구요
매매할 때마다 떼는건지 연합산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떼가는 만큼 정부가 해주는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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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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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부터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있어서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20퍼센트의 소득세를 반드시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인 투자자인 경우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시에 해당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을 가지고 250만원의 수익이 초과하는 경우에 모두 신고하고 적정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납세의무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