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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구리148
다부진개구리148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수습임금에 대하여

경력 이직하였으며, 완전 동종업종입니다. 채용공고 상 수습기간이 있다고 나와있었으나, 의례적인 절차로 이해했습니다. 보통 동종업계에서도 수습임금은 쌩신입에만 적용되고, 인턴 후 정규직 계약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편이고요.

입사 이전 협의/고지받은 내용은 연봉과 출근일자가 전부였구요. 입사 일주일째 된 오늘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았는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계약연봉의 80%만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직 사인은 하지 않아, 직속 팀장님 거쳐 한 번 건의는 드려보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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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대로 지급한다면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별도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이 없었다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거부 시 입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게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나 정상 연봉을 지급해야 함을 증빙할 수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