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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쥐141
침착한쥐14122.04.1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개인사업자였다가 제가 재직중인 사이 중간에 법인전환이 된 회사입니다. 저는 14년 2월 입사했고 법인전환은 동년 10월경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고요.

이번에 퇴직하면서 내역서를 보니 14년 10월 입사로 되어 있는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는 14년 2월에 입사하여 재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였는데 사업주는 법인 전환 기준으로 제가 재직한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인전환 기준 날짜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저는 법인전환 이전부터 재직했기 때문에 14년 10월부터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개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지 법인전환한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맞냐고요.

하지만 사업자는 서류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는 퇴사처리 되고 다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14년 10월부터 계산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저한테 입사일이 변경된다거나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안내를 한 것도 아니고요. 사업주 마음대로 서류상으로 저에 대해 그렇게 처리한 것인데 이 경우에 14년 10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실제 제 입사일인 14년 2월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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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