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

허위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삼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배너를 인터넷에 걸었다고 허위광고라고 하는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판단되는 건가요? 아님 허위광고의 기준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① 표시·광고 행위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또는 비방에 해당되어야 하며, ②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소비자 오인성)가 있으며, ③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