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삼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배너를 인터넷에 걸었다고 허위광고라고 하는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판단되는 건가요? 아님 허위광고의 기준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① 표시·광고 행위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또는 비방에 해당되어야 하며, ②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소비자 오인성)가 있으며, ③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