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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고독한비오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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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돈거래 증여세 과세 여쭤봅니다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된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이번에 제 아파트를 매도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 아파트 구매할 돈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돈빌려주면 증여세가 안나오나요?

제가 알기로 2억1700만원까지는 증여세 발생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제가 2억을 빌려드리면 차용증을 따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아래 내용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1) 과세기준금액

무상으로 대출받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경우로써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증법 41의4 ①, 상증령 31의4 ②)

따라서 2억1700만원 까지는 적정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217,000,000 X 4.6% = 9,9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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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 금전대여거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부모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별도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이자로 하더라도 상환기간동안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하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여도 됩니다. 원금은 당연히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