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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세입자와 임대인의 재산권 균형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인상률도 제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권과 주거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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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기존에 임차인이 불리한 구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의지나 사회적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건 계속하여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면서 다듬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