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소인날짜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등기를 무인창구로 접수했는데 날짜 적힌 라벨을 붙이라고 출력해 주더라고요. 만약 접수처에서 제시한 우편소인기준 마감기한이 15일이면 라벨에 적힌 날짜로 15일 이전인지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발송될때 라벨 말고 소인이 따로 찍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인창구에서 나오는 라벨에 적힌 날짜가 소인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요 그 라벨을 붙여서 접수한 날짜가 등기우편의 공식적인 접수일이 되는거지요 우체국에서 마감시간 전까지 기계로 접수를 마치면 라벨에 날짜가 찍혀나오는데 그게 곧 소인이라 따로 도장을 안찍어도 15일 이전인지 확인이 가능할겁니다.

  • 보통 등기 우편의 소인 날짜는 결국

    우체국에 등기 우편이 접수가 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무인창구에서 접수하시면 날짜 적인 라벨이 당일이라면

    그 날짜가 소인 날짜입니다.

  • 등기우편의 소인 날짜는 기본적으로 우체국 창구나 무인기기에서 접수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무인 창구에서 출력된 라벨에 적힌 접수 일자가 곧 공식적인 소인 날짜가 되므로, 별도의 도장을 찍지 않아도 해당 날짜로 기한 내 접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제출 마감 기한이 15일까지라면 무인기기에서 라벨을 출력하고 결제를 완료한 날짜가 15일 이내여야 안전하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기기의 당일 수거 마감 시간 이후에 접수하면 실제 발송은 다음 날 시작되지만, 접수 증명서나 라벨 상의 날짜는 접수 당일로 기록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라벨 외에 다른 소인이 따로 찍히는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기기에서 출력된 라벨의 날짜 자체가 법적 혹은 행정적 증빙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