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받는 기준이랑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2021. 11. 16. 17:59

어머님이 연세가 85세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데요

다들 30만원 받으신다는데

24만원정도를 받으세요

부양자 소득도 영향을 미치는지요?

어머님 통장에 얼마이상이면 지급이 안된다는 말이나

주택을 소유하면 차감된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기준과 계산법도 알고싶네요

부양자 기준 없이 연금이 나오는 정책이

생겼다는데 그것도...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라임에셋 fc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가구 소득이 1,690,000원 이면 자격이 되는데 소득이 없으시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9천5백만원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1억 3천 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이며 이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합니다.

금융소득은 5천만원에서 기본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서 연 소득환산육 4%를 곱한후 12(개월)로 나눠주면 월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른 재산이 없으시다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2021. 11.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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