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인 히토미도 아청법 단속 대상

2022. 06. 21. 21:44

어떤 분이 쓴 글인데요.

'Q.출판물(히토미)의 경우봐도 되나요?

A. 네

현실적으로 디지털 작업이 절대다수인 현재 적발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로 이런 거로 단속한 사례도 없다싶습니다.

아청법에서 단속하는 아청물은 영상, 게임을 제외하면 오로지 전자기기 및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화상, 영상 형태로 된 데이터에만 국한한다. 소설 같은 텍스트, 또는 종이책 같은 아날로그 매체를 통한 것이라면 작중에서 미성년자 등장인물을 대상으로 아무리 성적인 장면이 나와도 아청법 단속대상이 아니며, 소지, 배포 등에 따른 아청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내에서 공식 출판사에 의해 정식 출간된 만화일 경우 E-Book 등 전자책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너무 신빙성이 없어보여서여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에서 금지되는 표현물에는 화상, 영상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어느 것이나 해당할 수 있으며, 통신매체를 통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2022. 06.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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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과 단속대상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등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단속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는 것이지 단속대상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2022. 06.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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