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인 히토미도 아청법 단속 대상
어떤 분이 쓴 글인데요.
'Q.출판물(히토미)의 경우봐도 되나요?
A. 네
현실적으로 디지털 작업이 절대다수인 현재 적발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로 이런 거로 단속한 사례도 없다싶습니다.
아청법에서 단속하는 아청물은 영상, 게임을 제외하면 오로지 전자기기 및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화상, 영상 형태로 된 데이터에만 국한한다. 소설 같은 텍스트, 또는 종이책 같은 아날로그 매체를 통한 것이라면 작중에서 미성년자 등장인물을 대상으로 아무리 성적인 장면이 나와도 아청법 단속대상이 아니며, 소지, 배포 등에 따른 아청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내에서 공식 출판사에 의해 정식 출간된 만화일 경우 E-Book 등 전자책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너무 신빙성이 없어보여서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