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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

세금계산서 관련,,문의드립니다.

결산중인데

작년 11월 15일에 149,600원(부가세포함) 업체로 지급되엇는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게 없더라구요

제가 이제 입사해서 작년꺼 확인중인데

기존 담당자가 미지급금/보통예금으로만 잡아놔서

미지급금이 마이너스나고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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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받은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사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대금은 지급된 상태임으로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 비용 / 미지급금 전표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부가세 공제 없이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