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받은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사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대금은 지급된 상태임으로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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