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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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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대차거래 기타소득 과세여부.

문용현세무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주식대차관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과세로 답변 주신거 잘읽어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자소득으로 생각했는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도 검색이 되어서요!
혹시 소득세법 21조8항 한번만 봐주실수 있을까요?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되어있어서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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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식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린 주식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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