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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딱새166

고매한딱새166

아이에게 말 해줘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꾸 생각이나서요...중학샛 조카가 있습니다. 친형이 이혼했고 아이는 방학이라 친형댁에 왔습니다. 방학중이라 주말에 친구하고 고속버스타고 지방에 놀러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어서 그런지 한밤중에 서울로 와서 본래 살던 집으로 가려는데 이혼한 아이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자세한 이유는 안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하철 막차타고 친형댁으로 온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경우든 아이가 집에 가려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경우가 이전에 1번 있었고 그때는 아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때는 처음이라 그냥 넘어간거 같습니다)이건 아동 방임죄 해당하지 않나요?이런 상황이 가끔씩 더 벌어질까봐 걱정인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을 해줘야 할까요?아이 입장에서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현재는 별문제 없지만 걱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엄마가 아니게되는건 아니고, 글을 보니 엄마쪽에서 양육권을 가져가고 방학때나 특별한 날에만 아빠집에 가는 모양인데요. 엄마가 아이에게 원하는게 있으면 직접 얘기하고 대화로 해결을 해야지, 집에 못들어오게 하는건 아동학대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엄마에게서 양육권을 빼앗아올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엄마가 자기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감정이 상해서 아이에게 더 회풀이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아빠쪽에서 아이를 계속 돌볼 수 없는 여건이라면 아이로서는 잘못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숙이고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이런 위계관계때문에 가정내 폭력이나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이 생기면 참 어렵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아이에게는 상처라서요. 엄마가 왜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모르게 아빠쪽에서 나서서 왜그랬냐고 따로 엄마와 대화를 해보시고 앞으로는 아이에게 상처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지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는 그럴 경우 언제든지 아빠에게 오라고나 그러기 어렵다면 경찰의 보호를 잠깐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일단 어른들끼리 대화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게 최선인것 같아요. 어른들 사정으로 이혼을 했지만, 아이에게 엄마아빠를 빼앗아선 안되잖아요. 아이는 죄가 없는데요. 오히려 어른들 마음대로 아이를 낳아서 어른들 마음대로 상처를 주는건데 어른이 어른스럽지 못한 상황을 더는 아이에게 보여줘선 안되지 않을까요...

  • 중학생이면 이제 막 인격 형성되는 시기이며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트라우마까지 격을 수 있는데 친엄마가 아빠 만나고 왔다고 문 열어주지 않는 건 방임이나 아동학대죄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나 안전, 거주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아동 방치한 죄로 방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다음에도 또 발생하면 바로 경찰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해주고 이는 너 잘못이 아니라 보호해주려는 절차라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해주는게 좋습니다. 다음에 또 발생하면 증거 남겨야 하니 전화해서 문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미성년자인데 집에 들어가는 걸 보호자가 거부한다면 바로 출동합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절차되로 진행하도록 가르키는게 더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쓰이셨을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하고,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법적으로 단정 짓기는 조심스럽지만, 보호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미성년자를 반복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방치한다면 아동 방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의 상황만으로 곧바로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의 사정이나 연락 여부, 시간, 보호자의 책임 범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아이의 안전과 정서입니다. 한밤중에 문을 열어주지 못해 아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면, 그 순간 느낀 불안과 위축감이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경찰 신고까지 했던 일이 있었다면 더 그랬을 테고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신고해라”라고 먼저 말하기보다는, 아이가 필요할 땐 언제든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혹시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혼자 버티지 말고 바로 연락해.”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나 112에 도움 요청해도 괜찮아. 그건 전혀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아이가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위험할 땐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해 보여요. 신고를 강요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형님과도 차분히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어른들끼리 최소한의 합의를 해두는 게 필요해 보여요.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문제가 생겨도 내가 참아야 하나 보다”라고 느끼는 상황일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아이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카가 겪은 일이 마음에 계속 남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아동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 경우를 ‘방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집에 들어가려는 아이를 일부러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번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도 상황이 심각했다는 뜻이고, 이번 일이 반복된다면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조카에게는 우선 당황하지 말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가까운 지인 혹은 경찰에 연락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혹시 아직 조카와 이 얘기를 해보지 않으셨다면, 조심스럽게 그날 어떤 마음이었는지 들어보고, 앞으로 만약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혼자 고민하지 않고, 힘들 땐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걸 꼭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아이가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다면, 어른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의 안전과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된다면, 관련 기관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