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취업규칙 창립기념일을 유급휴가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쉰 적이 없는데..
회사 취업규칙으로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창립기념일에 쉰 적이 없습니다. 따로 돈으로 받은 적도 없구요.. 이런 경우에 퇴사 시에나 아니면 근무 중에 따로 소급해서 근로수당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3년동안 못받았는데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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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 3년 분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월급제 근로기자의 경우 휴일근로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창립기념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