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의 상환 유예나 조정 제조가 따로 존재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나 조정 제도가 있으면 참 좋을거 같은데...
혹시 신생아틀례대출에는 상환 유예나 조정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있어서도
원금상환유예제도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존재합니다.
다만 연체가 3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고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한데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대해서는 12가지가 있는데 아래 링크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고 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를 이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틀례대출에 상환 유예 제도는 있습니다.
1년 동안 원금은 유예하면서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인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1년동안 내지 않은 원금은 다시 남은 스케줄에 맞춰 재 조정되어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상환 유예나 조정 제도는 현재 여러 형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대출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를 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상환 유예 기간 설정, 원금 상환 유예 또는 감면 등이 있는데, 이는 해당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상품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 상환 조정이나 유예 신청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