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특약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차인 보호 특약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1. 근저당이 있을경우 (상환 말소 특약)
2. 잔금 익일까지 권리변동이 있을것을 방지하는 특약
3. 그 외에도 어떤 특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이 있을경우 (상환 말소 특약)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함"이라는 반영을 한 후 잔금일자에 임대인과 함께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채무액을 상환하게 하고, 이어서 근저당까지 맑소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잔금 익일까지 권리변동이 있을것을 방지하는 특약
==> "임대인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0일까지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음"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3. 그 외에도 어떤 특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모든 시설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명도하고, 임차인도 임대차계약종료후 모든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이라고 반영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근저당이 있을경우 (상환 말소 특약)
답변- 근저당이있을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상환및 말소하기로 하고, 잔금일 익일까지 임차인이 방해받을만한 추가 권리 제한사항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2. 전세자금대출을 받을경우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및 질권설정에 동의하며, 은행 요구사항에 협조하기로 하고, 임대인의 사정및 건물의 사정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은 취소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꼭 쓰세요.- 가계약금 입금전에도 이 부분은 꼭 명시하고 가계약금을 넣어야 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