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마음 졸이셨을지요. 유치장은 경찰서 안에 있고 수사 초기에 잠시 있는 곳이고, 구치소는 구속이 된 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내는 법무부 시설이에요. 보통 유치장에서 며칠 있다가 구치소로 옮겨져요.
두 곳 모두 이불과 모포, 세 끼 식사는 기본으로 나오고 난방도 돼요. 구치소에 있다면 가족이 영치금을 넣어주면 내복이나 양말, 간식 같은 필요한 물품을 안에서 사서 쓸 수 있어서 추위 걱정을 더는 데 도움이 돼요.
수사 중에는 한동안 면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구치소로 옮겨지면 법무부 수용자 접견 예약으로 면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편지는 대부분 바로 보낼 수 있으니 먼저 마음을 전해보세요. 정확한 상황은 담당 변호사나 해당 구치소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