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해당 구치소 역시 접견제한정도가 다릅니다. 3단계의 경우에는 전화접견만 가능하며 횟수는 미경수용자 주2회, S2 S3 S4급 은 각 월 5회, 4회 3회로 제합니다.
4단계의 경우에는 접견이 전면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