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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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미 폭행죄를 형법 제260조~제262조 중 특정 항으로 신설·편입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 방향일까요?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부터 제262조는 폭행과 그 가중·결과범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재판 현장에서는 ‘폭행은 맞지만 매우 경미한 경우’**까지 동일한 틀로 처리되어 분쟁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해 결과가 전혀 없고, 위험성도 극히 낮은 ‘초경미 폭행’을 별도의 범주로 규정하여 제260조 내 특정 항 또는 제262조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고의성·위험성·사회적 해악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반의사불벌·즉결심판·행정질서벌 중심으로 처리하도록 명확히 구분한다면,
① 사소한 다툼의 형사 확대를 방지하고
② 수사력 낭비를 줄이며
③ 피해자·가해자 모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 등 일부 국가처럼 폭력 행위의 ‘정도·수단·결과’에 따른 단계적 구조를 참고해, 현행 제260조~262조 중 어느 조항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헌법적 균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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