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장 등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직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되므로 매월 직장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 등에서 급여
등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게 되며,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제외 또는 유예신청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또는 퇴직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