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가입신고 우편이 왔습니다.

만 19세(07년생)이고 5월달까지 알바를 하다가

지금은 재수 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관둬서 소득이 없는데요. 저번주에 국민연금 가입신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이거 신고서 제출해야하나요? 방문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일단 우편은 무시하시고 한번 더 날라오면 전화하셔서 소득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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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장 등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직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되므로 매월 직장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 등에서 급여

    등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게 되며,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제외 또는 유예신청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또는 퇴직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