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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실손보험 1만원 이하는 실손처리가 안된다는데

병원을 허리 때문에 오랬동안 물리치료 받고 약처방 받고 다녔는데 자료를 다 보냈는데 1만원이하는 실손처리가 안되다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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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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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실손 이후 부터는 병원별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본인 실비가 의원 공제금액이 1만원이기에 초과되는 부분을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현정 손해사정사 입니다.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이라 해서

    크게 구분하면

    2009년 이전 실손보험 상품 중 자기부담금 공제 없이 지급 되는 상품이 존재 하였고

    2009년 이후 실손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마다 자기 부담금 지급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 8802 3493

  •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닌, 일부 자기부담금을 공제 한 후 차액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일자별로 계산합니다.


    공제금은 해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10~30% 수준이므로

    실제로 보상받는 금액은 지출한 의료비의 70~90%수준입니다.


    질의주신 건은 기본공제금 미만이라 보상금액이 없으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처리가 안되는게 아니라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꺼에요.

    보통 1만원이하는 공제가 되고 나면 보장받는 금액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이시라면 아마 자기부담금이 1만원이라 청구가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증권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1만 병원1.5만 상급병원2만 약국8천원.

    그렇기에 이 금액보다 많이 나와야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자기부담금(공제금액) 미만의 치료비가 나와서 보상금액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권 및 약관을 천천히 보시면 이해되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병원종류(의원,종합병원,상급병원)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있어서 그금액이상인 병원비만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는 질병통원의료비가 자기부담금이 5천원이지만 2세대이후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어 의원 1만원,종합병원 1.5만원,상급종합병원2만을 공제하기 때문에 1만원 이하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실비상품은 공제금액만큼은 제외하고 보장합니다.

    최근 실비상품은 3만원 공제하고 보장하는 실비상품들도 있으니

    1만원 공제면 비교적 적은 금액 공제 하시는 편입니다.

    가입제안서, 상품설명서, 보험증권, 약관 모두에 명시된 내용이니
    가입 당시 설계사가 질문자님을 아예 속이신 것이라면
    가입시키신 설계사분에게 왜 설명 하지 않았는지로 따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이라고 외래진료비중 의원급은 하루 1만원 공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 이하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연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자기부담금이 1만원 이상인듯 합니다.

    실손보험금은 본인이 낸 금액 전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낸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진료비+약값이 1만원이 나온 경우


    1. 자기부담금이 5천원인 경우 = 5천원

    2. 자기부담금이 1만원인 경우 = 0원

    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의 경우 보험사는 1만원 이하 진료비는 차액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실손보험이 이미 4세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가입했던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5천원, 1만원 등 정액 및 20%, 30%정률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외로는 보장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치료를

    하셨을 경우인데, 허리 물리치료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가입된 보험의 가입 내역을 확인하시어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만원이하는 실손처리가 안되다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 실비에서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님의 경우 가입한 상품이 1일당 의료비중 자기부담금이 "1만원 또는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1만원이기 때문에 1만원 이하의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1일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님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