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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대벌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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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트매매 지출증빙은 반드시하는건가요?

아파트 매매할때 지출증빙은 반드시하는건가요? 아니몀 매매가 기준 얼마 이상 일때 증빙하는건가요?

매매시에 필수 서류관련들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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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지출증빙은 양도세를 절약하기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양도세가 비가세면 구지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은 아래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1부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1부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해줍니다.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등을 지출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재해 등으로 건물이 멸실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부동산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세무법인 수수료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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