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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할 때 임대보증금 증명 방법 문의드려요./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하려고 하며

해당 상가에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부담부 증여액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보증금을 인수했다고 어떤식으로 증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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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상가(그 부수토지포함)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상가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에 '부동산 증여계약서'

    에 임대보증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증자인 자녀는 이를

    승계한다는 것을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상 인수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후 보증금 반환시 수증자가 자력 상환해야 합니다.

    별도로 증여 시점에 보증금 채무 인수사실을 증명할 별도 서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향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때 자녀분께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부담부증여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후에 자녀에게 건물 전체에 대해서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보증금 이체내역은 드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