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도 연말정상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둔지 한 6-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 국민연금은 최소금액으로 임의가입하여 계속 유지 중입니다. 저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명의로 매달 내는 국민연금도 제 연말정산으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공제는 본인것만이 대상이며, 배우자의 국민연금납입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거주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직장 국민연금보험료만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
되는 것이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