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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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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도 연말정상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둔지 한 6-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 국민연금은 최소금액으로 임의가입하여 계속 유지 중입니다. 저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명의로 매달 내는 국민연금도 제 연말정산으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공제는 본인것만이 대상이며, 배우자의 국민연금납입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거주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직장 국민연금보험료만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

    되는 것이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