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을 1)법정 혼인상태이어야
하며, 2)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부인이 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부인이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부인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