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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생기있는쌍봉낙타
한참생기있는쌍봉낙타

근로계약서 허위 주장에 관해 궁금합니다

8/31일 퇴근하고 9/1 출근 예정이었습니다.

퇴근 후 30분 뒤 더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로 해고로 받아들였고?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권고사직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하여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한 노무사 분과 상담을 했을 때 8/31 해고 당시 사업주의 아버지가 와서 저에게 방학간 근무 시간이 달라진 것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간 유효한 계약서인 것으로 알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전 1월 27일부로 기간에 제한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사업주가 노동청에서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를 주장하게되면, 저는 해당 8월 계약서가 허위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해고 당일(8/31)에 작성한 8/1~8/31계약서이고 제 3자가 대리 작성한 것인데 계약서에는 사업주 본인 서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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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으나 1달 간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해당월에 적용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위조한게 아닌 질문자님이 실제 서명한게 맞다면 계약서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어떤 계약서든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갱신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다면 허위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