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허위 주장에 관해 궁금합니다
8/31일 퇴근하고 9/1 출근 예정이었습니다.
퇴근 후 30분 뒤 더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로 해고로 받아들였고?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권고사직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하여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한 노무사 분과 상담을 했을 때 8/31 해고 당시 사업주의 아버지가 와서 저에게 방학간 근무 시간이 달라진 것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간 유효한 계약서인 것으로 알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전 1월 27일부로 기간에 제한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사업주가 노동청에서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를 주장하게되면, 저는 해당 8월 계약서가 허위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해고 당일(8/31)에 작성한 8/1~8/31계약서이고 제 3자가 대리 작성한 것인데 계약서에는 사업주 본인 서명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으나 1달 간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해당월에 적용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위조한게 아닌 질문자님이 실제 서명한게 맞다면 계약서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어떤 계약서든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갱신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다면 허위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