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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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곧 65세인 사람입니다. 소득이 별루 없어서 기초연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시세는 16-17억 정도 입니다.

기초 연금 받을수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드는 어르신께 드리는 제도인데, 여기서 핵심은 판단 기준이 월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거라, 가지고 계신 집(부동산)도 재산으로 잡혀 환산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득이 적으셔도 서울에 16~17억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재산 환산액이 상당히 커져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매년 조정되며 200만 원대 초반 수준)을 크게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다만 계산에는 공제도 있어요.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는 약 1억 원대)을 빼주고, 대출 같은 부채도 차감합니다. 그래도 16~17억은 공제 후에도 남는 재산이 커서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건 부채·다른 재산·가구 형태(단독/부부)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로 꼭 확인해보세요.

    •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상담

    참고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도 있어요. 소득이 부족하시다면 이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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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저의 판단으로는

    서울에 시세 16~17억 원의 자가를 갖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수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집,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대출금 등 인정되는 부채는 차감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높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유무, 주택 공시가격, 대출 잔액, 예금 등 전체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계산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 저의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자 사시는지 부부가 함께 사시는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을 산정할 때 시세가 아닌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세 16억17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대략 **11억12억 원 안팎으로 형성됩니다.

    서울(특광역시) 기준 기본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빼고 재산 환산율(4\%)을 적용하면, 월 소득인정액은 약 320만~350만 원 내외로 계산됩니다.

     단독 가구(1인): 2026년 선정기준액인 월 247만 원을 초과하므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3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이나 금융재산(예적금 등)이 거의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시가격과 보유하신 예금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