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상대방a씨가개인사업하여서언제매출과 영업이익으로인한 세금냈는지확인가능한지궁금합니다. 자꾸우기니 증빙서류가필요해서그렇습니다.
상대방 세금납부 유무확인조회하고싶습니다.
이를세무서,국세청홈텍스에서조회가능한지여부궁금합니다. 상대방이융자가있는사실숨기는거같습니다.신윈조회는경찰통해 진행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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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제 3자가 체납 여부 등은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서류는 당사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