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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인터넷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찌할까요?

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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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추럴한부엉이134
    내추럴한부엉이134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당연히 일방적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최초 인터넷에 공지한 내용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일단 보내세요.

    그러면 답이 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