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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은얼마인지궁금한데알려주세요

유급휴일수당은어떻게계산을하는지또얼마를받아야하는지도궁금해요

주5일×3시간근로(시급9.160)

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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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주휴수당(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 질문 주신 것인가요?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다른 것입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5일 개근시, 3시간*9160원 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휴일수당을 말합니다.

      공휴일은 이제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예전에는 공무원만 유급),

      일하지 않아도 3시간*91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 내지 법정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x 3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8시간×15시간÷40시간×9,160원= 27,48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5×3×1.5×9,160원이고, 시급제인 경우에는 5×3×2.5×9,1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의 근로자가 개근할때 발생합니다.

      3시간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휴일수당은 기본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x통상시급x1.5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2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