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솓그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요앋을 수 있는 데,
배우자의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상기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2022년 1월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또는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배우자 인적공제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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