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근무에 법정교육 시간도 포함되는 건가요?
당사는 근로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16시간을 이수시켜야 되는 사업장 입니다.
그런데 생산일정이 빠듯하여 평일에 시간을 따로 내어줄수 없다고 하여 주말에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들은 일 12시간 월~금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교육은 토/일 각각 8시간씩 진행하려 합니다.
위 교육진행 시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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