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MRI 급여 인정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미용 시술을 받고난 이후에 '시력저하' 증상이 있어 의사 판단으로 MRI 촬영시, 판독 후 결과가 이상없음이 나오면 급여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시술로 인한 시력저하이기 때문에 '안와외상'으로 분류되어 급여 인정이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MRI 급여 여부는 “결과가 정상인지”가 아니라 “촬영 당시 의학적 필요성이 급여기준에 부합했는지”로 결정됩니다. 미용시술 후 시력저하라도, 실제로 시신경·안와·두개내 병변 감별이 필요한 임상 소견이 있어 의사가 그 근거로 MRI를 시행했다면 판독이 정상이어도 급여 인정 가능합니다. 안와외상 자체도 급여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객관적 이상 소견 없이 단순 확인 목적이면 비급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 여부는 상병코드와 의무기록에 남은 임상적 근거에 따라 결정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