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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비장한칠면조278

비장한칠면조278

MRI 급여 인정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미용 시술을 받고난 이후에 '시력저하' 증상이 있어 의사 판단으로 MRI 촬영시, 판독 후 결과가 이상없음이 나오면 급여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시술로 인한 시력저하이기 때문에 '안와외상'으로 분류되어 급여 인정이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솔 의사

    강한솔 의사

    응급의학과/피부미용

    MRI 급여 여부는 “결과가 정상인지”가 아니라 “촬영 당시 의학적 필요성이 급여기준에 부합했는지”로 결정됩니다. 미용시술 후 시력저하라도, 실제로 시신경·안와·두개내 병변 감별이 필요한 임상 소견이 있어 의사가 그 근거로 MRI를 시행했다면 판독이 정상이어도 급여 인정 가능합니다. 안와외상 자체도 급여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객관적 이상 소견 없이 단순 확인 목적이면 비급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 여부는 상병코드와 의무기록에 남은 임상적 근거에 따라 결정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