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제기나 항고관련 서류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1주일 이내 등으로 표현이 되는데, 언제부터 1주일이내인가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또는 제소에 대한 이의제기 및 항고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한다면,
보통 1주일 이내라고 하면, 언제부터 1주일 이내인지?
그리고 1주일 이내가, 법원에 서류 접수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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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절차에 따라 기산점이 다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약식명령의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가 아닌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개별 사안별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