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항고의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르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항고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44조에는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가 아닌 일반 항고의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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