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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즉시항고 기간이 왜 적용법마다 다른가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재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불복을 하는 즉시항고는 법원 직권으로 정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울텐데,

각각 적용하는 법에 따라 즉시항고 적용하는 기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각 법 마다 몇 일씩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안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할 수 없는지?

왜 각각 즉시항고 기간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국민이 헌법소원청구를 하면 바뀔 수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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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정해져있으며, 과거 형사소송법상 3일로 정해져있던 것이 위헌판단을 받아 7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