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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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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법률에 관한 세부 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통화 녹음 법률에 관한 세부 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최근 통화 녹음에 관한 법률 내용이 나오던데 기본적으로 통화 내용 녹음에 관한 법률 지식이 없어 이해가 힘듭니다 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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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 사정을 들어 특정한 내용으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대화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었으나, 현재 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대화자간이라도 임의로 녹음시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화녹음시 문제되는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이는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통화녹음은 대화당사자간 대화로 "타인간" 대화가 아니기 떼문에 합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행법상 통화나 대화내용을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별개로 그렇게 녹음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재판에서 자동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와달리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대화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도청,감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