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하여는 현재 법률안이 제출된 것에 불과하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타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