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 전화로 녹음한 것은 통신보호법에 저촉되나요?
전화 녹음을 할 때요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서 일반전화(02나 031번호로 시작하는 전화)로 전화 걸어서 전화 건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은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직접 들었는데 의아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녹음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화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불법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