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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삵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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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녹음한 경우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상대방(피의자, 피혐의자, 참고인)과 통화 녹음을 할 경우에, 통화 녹음을 한다는 사실만 상대방에게 알리고, 즉 고지만하고 동의없이 통화녹음을 한 경우에 해당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피혐의자·참고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지금 통화는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리고 별도의 ‘동의’까지 받지 않고 녹음한 경우라면, 통상 그 녹음파일은 원칙적으로 적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제3자를 이용한 사실상의 ‘도청’ 방식으로 녹음하게 했거나, 영장 없는 감청·강제수사에 해당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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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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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통화녹음에 대해서 반드시 녹음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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