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피혐의자·참고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지금 통화는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리고 별도의 ‘동의’까지 받지 않고 녹음한 경우라면, 통상 그 녹음파일은 원칙적으로 적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제3자를 이용한 사실상의 ‘도청’ 방식으로 녹음하게 했거나, 영장 없는 감청·강제수사에 해당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