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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베짱이244
홀쭉한베짱이24420.07.11

동의없이 통화중 녹음했다면통신법위반사항 궁금합니다

1둘이 통화중 동의없이 녹음을했는데 고소시 증거로 채택할수있나요?

2 통화내용을 제3자에게 녹음파일 전달시 통신법위반사항이되나요?

3제3자가 이 통화내용을 법적증거자료로 활용할수있나요? 또한 이녹음파일을 전달한 사람도 통신법위반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대화 상대방의 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화중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2)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닙니다. 대화 녹음 파일 을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합니다.

    3)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므로 파일을 전달받은 제3자가 이 파일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에 대해서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대화 당사자간에는 타인의 대화는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2인간의 통화 중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고소시에 증거로 제출하고 증거 능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자가 녹음하여 이를 전달한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한 경우,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