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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녹음하면 불법인가요?

통화중 내용을 녹음했는데,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이런녹음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불법이 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도 인정되며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동의여부에 따라 불법여부가 판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해당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화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진 아니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