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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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동의 없이 통화 녹취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타인 목소리들어 가면 상관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통화에 참여하고 있거나 대화의 현장에 함께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민·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타인의 목소리'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끼리의 대화를 의미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합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인가'하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은 대화당사자간 녹음이기 때문에 합법으로 해당 녹음파일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각 나라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이는 불법녹음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통화의 당사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기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이 되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통화의 당사자 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자기 통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녹음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본인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른 사람 역시 그 대화에 참여한다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