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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8

불법으로 녹취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화 통화를 할 때나 대화를 할때 불법으로 녹취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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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본인이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선생님이 대화 상대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비법 3조 위반인 속칭 도청은 아래와 같이 타인과 타인 간의 대화를 아무도 모르게 녹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2. 선생님이 대화 상대방이라면 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하실 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 중 한명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간 녹음이라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기본적으로 통화녹취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느냐 예외사유인가가 문제되는데,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1대1 또는 다자간 대화를 다른 참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