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의 대화 중 녹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2. 07. 24. 00:11

상대방과의 통화 또는 대화 중에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면 법적인 효과가 없다거나 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건가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음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7.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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