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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16

증거를 남기기위해 상대방과의 대화 영상이라든지 음성을 남겨도 괜찮나요?

대화 전 상대방에게 영상이나 음성 녹음을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둬 봐야 거부할 상황일 거 같아,

당사자인 내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나 녹화를 해서 증거물로 남기는 행위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에 속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불법에 속하지 않는다면 법적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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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도 아니고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대화 당사자간에는 이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다만,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