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내용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당사자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일방이 녹음을 하였고, 그것을 사건의 증거로 제시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적법한 증거물로써 사용 가능한가요 ?
아니면 동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인가요?
당사자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일방이 녹음을 하였고, 그것을 사건의 증거로 제시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적법한 증거물로써 사용 가능한가요 ?
아니면 동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라마다 이에 대한 법률규정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즉, 전화통화시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취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자동통화녹음 어플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렇게 녹음된 통화녹취가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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