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DC형 예금자 보호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연금저축계좌 만드려고 하는데요
개인연금저축계좌도 예금자보호(5000만원)되나요?
그리고 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 여러 생명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예) A생명회사 2000만원, B생명회사 3000만원 이렇게 두 회사 모두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건지
아니면 은행처럼 각각의 생명회사마다 50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여. 확정기여형(DC)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여러 곳을 통해서 가입을 하신 경우에는 합쳐서 50백만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개인연금의저축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호대상이되며,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대상이나 실적배당형은 제외입니다. 한도는 모두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각 보험회사마다 5천만원입니다.